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기 유상할당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했어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따른 비용을 보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 우리나라가 비용부담에 대처하려면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했어요.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을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배출권 할당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 무상할당 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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