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100명씩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등 유급사무직원을 총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당원 수가 2013년 약 519만명에서 2023년 약 1,120만명으로 2배 증가했으나 인력 제한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중앙당 및 시·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정원이 100명 증가하게 됩니다.
- 각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도 100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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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