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정상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구간이 축소되었어요.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 2024년 62조 5,0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어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여 조세를 정상화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 법인세 세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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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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