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복무기관 외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 피해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무기관 소속 가해자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만 규정하고 있어요.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대해서도 복무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피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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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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