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복무기관 외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 피해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무기관 소속 가해자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만 규정하고 있어요.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대해서도 복무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피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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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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