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이나 단체에서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정당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직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고용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이거나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당원이 되고 활동할 권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당법의 다른 법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