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뽑고 있어요.
병역 자원이 부족한데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여성들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들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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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