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7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가 안정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충분히 선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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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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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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