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정치자금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되어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을 때도 강제징수 근거가 부족했어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회수나 반환이 어려울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이 정치자금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강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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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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