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징계 시효는 10년이지만,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는 3년이어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가 적절히 규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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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