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0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선거 참여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감을 선출할 때 교원은 정치 중립성을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요.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원이 교육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교육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원안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