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반환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 국유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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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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