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반환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 국유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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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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