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1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지 입법 논의가 부족해요.

정당 현수막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인종 혐오를 퍼뜨릴 수 있어요.

이제 정당의 현수막에서 인종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를 지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이 인종 혐오 현수막을 설치하면 철거 지시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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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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