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중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를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학도병은 6·25전쟁 중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 신분이면서도 전쟁터에 나선 사람들로, 많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학도병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별도의 공법단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학도병 상호 간 친목과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학도병이 공식적인 단체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권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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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