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해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데, 현행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받을 때의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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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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