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사가 학생의 폭행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교권침해 사안에서는 분리만 가능했어요.
교권침해 사건 처리에 21일 이상 걸려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나 휴직으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 생기고 있었어요.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 장이 즉시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권침해 사건이 신속하게 대응되게 됩니다.
-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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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