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사가 학생의 폭행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교권침해 사안에서는 분리만 가능했어요.

교권침해 사건 처리에 21일 이상 걸려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나 휴직으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 생기고 있었어요.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 장이 즉시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권침해 사건이 신속하게 대응되게 됩니다.
  •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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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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