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9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흥 사업을 수행할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스포츠와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이스포츠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 등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스포츠 진흥과 산업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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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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