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9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흥 사업을 수행할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스포츠와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이스포츠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 등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스포츠 진흥과 산업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