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동대표발의 시 각 정당의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대표발의의원은 3명 이내로 한정돼요.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과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법 과정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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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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