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약국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서울은 900m마다 약국이 있지만, 전남 같은 일부 지역은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30% 이상이에요. 무약촌에 사는 약 116만 명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어요.
무약촌 거주자의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의약품 접근성이 절실한데, 지방 인구 감소로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약국 개설과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무약촌 거주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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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