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2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회의에 참석한 증인 등이 국회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요. 그런데 폭력 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국회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 회의의 위신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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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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