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1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지금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급식을 운영할 의무가 없어요.
노인이 입소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복지주택에서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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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