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새로운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감독관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여러 개별 노동법에 흩어져 있어요.
분산된 규정으로 인해 법 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새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이 방지되고 입법 체계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