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풋살장(5인제 축구)을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안전을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풋살장은 현행법상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풋살장을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주거지역과의 최소거리를 둡니다.

통과되면

  •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소음과 조명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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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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