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용역 사업 수급인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이 자동 승계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불안정해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급 사업의 수급인 변경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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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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