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진료·수송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임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만 의료·수송지원을 받아요.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어도 부상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모두에게 의료·수송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 간 불공평한 차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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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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