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 23.5%보다 높아요.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이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세율을 8%, 18%, 20%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투자 의욕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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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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