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현재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현물 중심의 지원만 받고 있어요.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받는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명예수당)이 없어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수임무유공자도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적절히 인정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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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