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납북자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설립과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정전 이후 납북자와 달리 전시납북자 가족은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제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해서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시납북자 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전시납북자 가족의 권익이 향상되게 됩니다.
-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5 접수)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수정가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