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법은 납북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으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역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납북피해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납북피해자와 유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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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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