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북자 연구단체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북자 개인 보상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단체와 연구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납북자 개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요.
납북자가족 개인이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납북된 아픔을 겪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납북사건과 연구단체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위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수정가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수정가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