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 가산과 보상휴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만, 일요일이 휴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아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육아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에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임금을 가산하며, 보상휴가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산정해요.

통과되면

  •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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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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