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 가산과 보상휴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만, 일요일이 휴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아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육아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에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임금을 가산하며, 보상휴가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산정해요.
통과되면
-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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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