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처우가 매우 열악해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높은 이직률이 요양서비스 질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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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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