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처우가 매우 열악해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높은 이직률이 요양서비스 질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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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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