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일이 있어요.

참전유공자의 희생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지원금·양로지원·여양지원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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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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