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가 어려워요.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최종처분시설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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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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