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특히 전자거래를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흡연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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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