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상담 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은 반복적인 감정 노동으로 지속적인 정신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 종사자들을 위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상담 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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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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