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차휴가를 규정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의 급여 처리나 근로시간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내부 규정으로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업장 자율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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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