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9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체 적출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인체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높으나 현행법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시켜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체유래 지방이 의료목적의 재활용과 상용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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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