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현장판매·전화예매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문화예술 공연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일부는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규정은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장판매나 전화예매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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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