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쇠 예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미 노쇠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에 집중해왔으나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3.1년으로 크고 65세 이후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건강한 기간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노쇠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 지속과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노쇠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한 노후 유지와 노인성 질환 예방이 국가 정책으로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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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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