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계비 융자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해 위기 상황의 근로자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금 미지급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긴급 융자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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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