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고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향물질 첨가는 청소년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 청소년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 제조·판매를 금지하며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담배 접근과 사용이 제한되고 흡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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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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