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중시설과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설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억제되게 됩니다.
  • 시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