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 특별위원회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요.

비상설화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의원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기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었어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해서 의원 징계와 자격심사를 적시에 심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의원 징계 심사에 공백이 없어지게 됩니다.
  • 국회의원 윤리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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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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