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가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 내 간접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요. 현존하는 가이드라인들은 고용승계를 권유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도급계약이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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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