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가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 내 간접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요. 현존하는 가이드라인들은 고용승계를 권유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도급계약이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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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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