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지침을 만들고 과도한 제한을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각 시설이 개별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신체적 제한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만들고, 시설 운영자와 직원이 교육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 노인의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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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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