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지침을 만들고 과도한 제한을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각 시설이 개별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신체적 제한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만들고, 시설 운영자와 직원이 교육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 노인의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관련 법안 9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