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0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학 교육과정이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요.
약학 교육과정의 표준지침이 없어서 교육의 질 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된 「약사법」에 맞춰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약학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약학 교육이 표준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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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