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9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수한 경우만 정부 인가를 받아 사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줄었는데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기본 원칙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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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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