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9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수한 경우만 정부 인가를 받아 사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줄었는데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기본 원칙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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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