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행위의 공소시효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병역 기피 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후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신체 손상, 서류 조작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범죄의 전체 윤곽이 보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공소시효 만료 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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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