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3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는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은 민간 비중이 높아요.
시스템 이용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여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공사도 전자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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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