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고, 미곡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비축양곡은 주로 쌀 중심이고, 밀과 콩에 대한 식량 비축이 부족합니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가 있는 반면, 밀과 콩 같은 다른 양곡의 자급률이 낮아 식량안보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고, 미곡 과잉 시 매입 등 수급안정 조치를 취하며,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양곡 자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식량 위기에 대비한 공공비축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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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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